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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1377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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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패소하여 산업재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의 존재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1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75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65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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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