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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1003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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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 생산직 근로자가 도장작업 중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 림프성 백혈병 발병을 주장하며 산재 요양급여 신청했으나, 법원이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백혈병 발병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Issues
  • 급성 림프성 백혈병과 도장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한 입증책임과 입증 정도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유해물질 노출 정도와 백혈병 발병 원인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했고, 역학조사 결과 노출기간과 누적노출량이 백혈병 유발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41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959,2심-대법원,2014두300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2. 2. 주식회사 ○○자동차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9. 9. 1. ○○○○대학교병원에서 급성 림프성 백혈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2010. 10. 11.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까닭에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5. 20. 원고에게 '원고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나 양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2010. 10. 11.자 불승인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아무런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고 음주나 흡연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갖고 있지 않는데, 소외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벤젠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무 이력

가) 담당업무

원고는 1990. 2.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1999. 3. 31.까지 공정개선 및 실천개선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후부터는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999. 4. 1.부터 2005. 5. 30.까지는 도장 공정 개선작업에 필요한 각종 용접작업과 기타 부수적인 작업을 하였고, 2005. 6.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까지는 전착공정의 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업무내용

○ 현장개선업무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작업자들의 도구를 수선해주거나 작업도구나 제작하여 주는 일인데, 작업과정에 세척, 용접, 페인트작업이 포함되기도 한다.

○ 도장 공정 개선업무는 각종 도구와 치구(Jig & Fixture), 작업도구나 작업대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일인데, 작업과정에 세척, 용접, 페인트작업이 포함된다.

○ 전착공정업무는 폐쇄된 공간(부스)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차량에 약물이 분사되는데, 이를 위하여 원고가 여러 약품용기에 약물을 투입하고, 불량이 발생한 경우 부스 안에 들어가 불량원인파악 및 개선, 기계청소, 노즐관리 등을 하는 일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골수조직검사결과 상세불명의 림프백혈병으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치료 중이다.

나) 피고의 자문의

벤젠 등 발암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알려져 있으나, 이 사건은 노동평가 등 구체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노출추정기간이나 누적노출량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유해물질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이다.

○ 작업환경, 역학조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기간이나 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존질환이나 가족력, 유전적 소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작업과정에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어느 정도 얼마만큼 노출 되었는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무엇으로 추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 15호 증의 각 기재와 oo재단부설 oo병절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도장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고 2005년경부터 도장의 전단계인 전처리와 전착공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999. 1. 1.부터 2009. 9. 1.까지의 근무기간(1990. 4. 1.부터 1998. 12. 31.까지의 근무기간은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한 기간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음)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 공정개선업무로 용접작업을 할 경우 도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열분해반응으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될 개연성을 고려하여 모의실험을 한 결과 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 건조로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업무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시료를 측정한 결과 벤젠 0.1997ppm, 포름알데히드 0.01~1.36ppm이 검출되었으나 노출기준인 Ippm보다 훨씬 낮은 노출량이었고, 노출시간도 총 근무시간 중 각 35시간, 100시간에 불과하여 의미있는 노출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 전착건조로 입구에서 .벤젠 약 0.19ppm이 검출된 사실에 근거하여 그 이전 공정인 전착검사장과 전착본조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착검사장과 전착본조의 시료를 검사한 결과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종합적으로는 벤젠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되는 요인들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한 결과 그 노출량과 노출시간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② 원고는 과거 국민건강보험문진당시 흡연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흡연은 백혈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원고가 주장하는 동료 근로자 망 소외1에 관련된 사건은 망인이 오랫동안 계속하여 도장 공정에 종사하였고, 시료검사결과 높은 농도의 벤젠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로서 피고가 이 사건과 달리 처분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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