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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41585

산업재해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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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용접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세균성 폐렴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작업 기간과 장소를 고려할 때 유해물질 노출량이 적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안

Issues
  • 용접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과 세균성 폐렴 발병 간의 업무상 인과관계
  • 방진방독 마스크 미착용이 질병 발병에 미친 영향
  • 작업 기간 및 장소를 고려한 유해물질 노출 정도
Key reasoning

작업 기간 및 작업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노출된 유해물질의 양이 매우 적었을 것으로 보여, 이것이 망인의 면역력 저하 또는 세균성 폐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주문】·【이유】 전문 71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403,1심-대법원,2016두612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내용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원고는"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방진방독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작업 기간 및 작업 장소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게 노출된 유해물질의 양은 매우 적었을 것으로 보여 이것이 망인의 면역력 저하 또는 세균성 폐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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