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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09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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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회사 근로자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이 노출기준 미만이었고, 해당 질병의 직업적 원인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Issues
  • 업무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석면 분진 및 금속분진 노출과 질병 발병의 연관성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이 노출기준 미만이었고,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직업적 원인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3,22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경부터 1998. 6.경까지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체인 ‘○○○○○○’에서 근무하다가 1998. 6. 12.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용탕 공급, 용선로 정비, 계기실 설비 운영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 중이던 2018. 10.경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8. 11.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 근무처인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등의 각종 중금속, 용접 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이같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5호증, 을2, 6, 8, 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상병(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은 임상적 및 조직병리학적 소견이 통상성간질성 폐렴(UIP), 박리성 간질성 폐렴(DIP), 급성 간질성 폐렴(AIP), 특발성 기질화 폐렴(COP) 등과 구별되는 특발성 간질성 폐렴의 한 아형이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현재까지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결합조직질환, 자가면역질환, 과민성 폐장염, 약물 사용 등이 알려져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 약 9년 8개월 동안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공장에 근무하면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석면 분진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처음 3년간은 전기로에 용탕을 공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 10년간은 용선로를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 7년간은 계기실 설비 운용 및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의 2013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작업환경측정 자료에 의하면, 〈용해반〉 용해/출탕 50톤 전기로 공정에서 유기화합물류, 산 및 알칼리류(황산, 염산), 금속류(망간 등), 분진 등은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6년 상반기 및 2017년 상반기는 원고본인이 표본으로 선정되어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구리(흄),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흄),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산화철분진과 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마그네슘, 바륨 및 그 무기화합물은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었다(을6호증). 즉 원고가 유해한 금속 분진 등에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고가 노출된 망간 등의위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특발성 간질성 폐렴에 대해 직업적, 환경적 원인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대부분이 특발성 폐섬유증(IPF)에 대한 연구들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그 직업적, 환경적 원인에 관하여 알려진 바가 없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금속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위 분진들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보고된 바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한 바 있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직업적, 환경적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원고의 경우에도 상병이 직업환경 노출에 의해 발병했다거나 혹은 노출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도 부합하는 소견이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외에 다른 근로자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에 걸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 측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반적인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한 점, 평소 특별한 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의학적 소견과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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