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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1누322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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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산재 사망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유족연금 지급액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자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지급처분이 취소되어 유족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Issues
  • 산재 사망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유족연금 지급액 결정의 적정성
Key reasoning

1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과 유족연금 지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9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76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1. 망 소외1의 평균임금을 111,63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한 유족연금을 월 1,765,614원으로 결정한 유족급여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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