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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정267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 위반

Decided2012. 04. 12. Court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사용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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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근로감독관 신고를 이유로 택시의 콜기계·카드단말기를 제거한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택시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근로감독관 신고를 이유로 택시의 콜기계와 카드단말기를 제거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Lesson교훈: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Issues
  • 근로감독관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 콜기계·카드단말기 제거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신고를 이유로 콜기계·카드단말기를 제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이유】 전문 90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검 사】 박규형(기소), 최근영(공판)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단수금액은 버린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일반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인 공소외 1이 2011. 5. 1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콜기계 및 카드단말기 사용료를 임금에서 선공제한 행위가 임금 전액지급의무위반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소외 1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일체형인 콜기계·카드단말기를 제거함으로써 위 공소외 1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운송수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104조 제2항,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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