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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21878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원고 패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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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 관련 사건으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 여부
  • 상고이유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97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38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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