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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0416

산업재해후유장해등급승인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원고 패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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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후유장해등급 승인에 관한 사건에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결정했습니다.

Issues
  • 산업재해 후유장해등급 승인 여부
  • 상고이유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법리 검토 없이 절차적 사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7896,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25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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