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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27851

산업재해보상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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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관련 사건에서 원고(근로자 측)가 상고했으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된 사건이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Issues
  • 상고 이유의 적법성
  • 산업재해보상 인정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체적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2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2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576,2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83,102심-대법원,2011두13583,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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