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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08303

Wages임금

Decided2016. 08. 29.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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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생절차 중 퇴직금 지급을 3년간 분할변제하겠다고 합의했는데,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내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승인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소송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준비서면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근로자가 승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회생절차 중 퇴직금을 3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했다가, 회생절차 폐지 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회생절차 내 변제기 유예 합의와 소송 중 미지급 사실 인정이 모두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변제기 연장 합의나 채무 인정 발언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근로자는 포기하지 말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Issues
  • 회생절차 내 변제기 유예 합의의 채무승인 효력 인정 여부
  •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인정 여부
Key reasoning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는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또한 소송과정에서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준비서면 제출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판결요지】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

【주문】·【이유】 전문 99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비즈텍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 21. 선고 2015나42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년까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2010. 4. 8.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승인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설령 변제기 유예가 회생절차의 진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회생절차 폐지 시로부터 중단되었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5477)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등 퇴직금채무에 대한 승인의 취지가 기재된 2012. 5. 9.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준비서면의 제출로 이 사건 퇴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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