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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3298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1993. 08. 24. Court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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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임원들이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후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원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시효가 적용되며, 상법상 이사 해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실급료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날부터 기산된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한국전력공사 임원들이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후 퇴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임원도 근로자 지위에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등 권리 행사는 시효 내에 해야 합니다.
Issues
  •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근로자성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범위
  • 의원면직 형식 해임의 불법행위성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Key reasoning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보수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며, 상법상 이사 해임 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에만 적용되고 의원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실제 손해가 발생할 날부터 기산됩니다.

【판결요지】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의원면직 형식의 해임발령이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해임된 임원들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해임발령시 이미 알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은 그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 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공1991,2140)

【주문】·【이유】 전문 1,18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0. 선고 91나146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보수규정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의 금원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형식의 해임발령이 불법행위가 되는 까닭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발령을 하였다는데 있는바,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해임발령시 이미 알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은 그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참조).

한편 피고공사가 1980년해직공무원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해직된 그 직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고 임원인 원고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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