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5다57684

Retirement Pay, etc.퇴직금등

Decided2007. 06. 14.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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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임원보수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감액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변론종결 후에 확정되어 퇴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임원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퇴직금을 감액하려 했으나, 해당 형사판결이 민사소송 진행 중에 확정됨
  • Outcome결과: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며, 민사소송 변론종결 이전에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감액 불가 판단
  • Lesson교훈: 임원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할 때는 형사판결의 확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민사소송 진행 과정과의 시간적 순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Issues
  • 임원보수규정상 퇴직금 감액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해석
  • 퇴직금 감액 항변의 시점적 요건
  • 가지급금과 대출금 상환의 관계
Key reasoning

임원보수규정에서 퇴직금 감액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해석해야 하며,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없으므로 퇴직금 감액 항변을 배척하는 것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상법 제388조

【주문】·【이유】 전문 1,11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5. 선고 2004나82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임원보수규정 제14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 감액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원고의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06. 1. 27. 확정되었다).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바가 없음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의 퇴직금 감액 항변에 관한 원심의 나머지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자는 피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출한 가지급금 3억 원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소외인에게 피고의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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