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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구단554

산업재해장해등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인천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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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방광기능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방광 저장기능이 정상이고 노무 종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9급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흉복부장기장해 9급, 다리장해 8급, 척주장해 11급을 합산하여 조정 7급으로 결정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Issues
  • 방광기능장애의 장해등급 인정 기준
  • 복수 장해의 조정등급 산정 방법
  • 배출기능 완전상실 시 장해등급 적용
Key reasoning

방광의 저장기능이 500cc로 정상이고 자가배뇨만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노무 종사가 가능하나 상당한 제한이 있는 9급에 해당하며, 저장기능 50cc 이하의 위축방광이 아닌 이상 7급으로 상향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51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631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 방광루 설치술을 시행 받고 2013. 1. 10.까지 요양 후 피고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0. 흉복부장기장해 제9급16호, 다리장해 제8급7호, 척주/체간장해 제11급7호로 인정하고, 이를 합하여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광기능상실이 심각하여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서 흉복부장기장해 제3급 내지 7급에 해당하고, 다리장해와 종합하여 조정등급이 제1급 내지 5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방광 내에 500cc까지 식염수가 주입되어 저장기능은 정상이나, 자가배뇨 불능으로 2012년 10월에 상치골방광루 설치 상태로서 배출기능에 장애가 있다. 이러한 배출기능 장애는 척추 손상과 관련이 있고, 분류상 방광수축이 없는 배뇨근무활동성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방광의 배출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에 해당한다.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교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합병증 치료가 필요하고, 노무에 종사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다.

(3) 원고의 배뇨장애는 맥브라이드표상 노동능력상실율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Ⅱ-A-4 40%에 해당한다.

(4) 이러한 장애는 관계법령상 장해등급 제9급16호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방광의 장애는 저장기능이 50cc이하인 위축방광의 경우에는 제7급 장해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으로 인정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방광은 저장기능이 500cc로서 정상인과 같으나 자가배뇨가 불가능하여 방광의 배출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서, 노무에 종사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방광기능장해는 위 법령상 제9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흉복부장기장해 제9급16호, 조정 제7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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