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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구단1170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인천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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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방광 기능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가 장해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제8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제7급을 주장했지만, 의학적 소견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9급(흉복부장기)이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Issues
  • 방광 기능 장애에 대한 적정 장해등급 결정
  •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 상태의 장해등급 평가
  • 흉부장기나 신장장해 규정의 방광장해 준용 가능성
Key reasoning

방광장해는 저장기능은 정상이나 배뇨기능만 상실된 상태로 위축방광(제7급)에는 미치지 못하며, 노동능력상실률 17-20%를 고려할 때 제9급이 적정함. 방광장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어 다른 장기의 장해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없음.

【주문】·【이유】 전문 3,034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조정장해등급 제8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슬부 내측 측부 인대파열, 제5요추-천추1번간 수핵 탈출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의 장애'를 요양 승인받아 2012. 10. 30.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조정 제10급(흉복부장기 장해 제11급 제11호, 척주 장해 제11급 제7호, 우측 다리 동통 장해 제14급 제10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0.부터 2016. 7. 15.까지 '방광의 신경근육의 장애'에 대하여 재요양 후 2018. 2.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5. 23. 원고의 흉복부 장기 장해등급을 제9급 16호로 상향하고 그 외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8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18. 10. 29. 기각되었고, 2019. 1. 2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광 기능 중 배뇨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자가 배뇨가 불가능하여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한 상태이다.

원고의 방광장해는 노동능력 상실률 54%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가. 흉부장기의 장해 중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흉복부장기 부위 장해등급 제7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방광장해에 대하여는 위 [별표5]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다. 신장장해 "1) 요로 변경술 후 요관피부연결, 요관장연결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장해등급 제7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방광장해는 위 [별표5]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라. 방광장해 2)항에서 7급을 인정하고 있는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에 준하므로, 장해등급 제7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방광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의 주치의(2016. 7. 14.자 장해진단서)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됨. 방광기능 완전히 상실되어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 상태로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상태임. 흉복부장기 장해등급 제3급 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상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2)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 소견(2018. 3. 22.자 소견서)

저장기능은 정상적이나 배뇨기능 이상으로 치골상부 방광루를 유지하시는 분으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에 해당함.

3)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2018. 5. 21. 개최)

배뇨기능 이상으로 치골상무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로 인정.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상태임.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 소견 확인됨.

- 척수 손상 후 발생한 배뇨장애로 인해 평생 청결 간헐 도료를 하루 4-5회 시행하여야 한다.

- 원고의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일반도시 노동자 20%, 농촌 일용 노동자 17%에 해당함.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절한 장해등급: 2013. 9. 6. 근로복지공단 보상부-4856 행정해석에 따라, 원고는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요배출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흉복부 장기 장해등급 제9급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음.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방광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에 헤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방광기능 중 저장기능에는 이상이 없고 배뇨기능이 상실되어, 자가 배뇨가 불가능하므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테이다.

② 원고의 위와 같은 방광장해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 정한 방광장해 중 제7급에 해당하는 위축방장(용량 50cc 이하)에는 미치지 못하고, 제11급에 해당하는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보다는 중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3. 9.부터 방광장해등급 인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여, 방광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 등'에 대해서는 장해상태 등에 따른 노동능력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9급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중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에 대하여는 '가. 흉부장기의 장해, 나. 복부장기의 장해, 다. 신장장해, 라. 방광장해, 마. 요도협착, 바. 생식기장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방광장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흉부장기의 장해나 신장장해 규정을 준용할 것은 아니다.

⑤ 가사 이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방광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17% 또는 20%에 불과한 바, 장해등급 제7급에는 미치지 못한다.

⑥ 원고의 방광상태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의 의학적 견해가 장해등급 제9급으로 일치하고 있다. 원고의 주치의는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방광장해 3급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으로서 원고의 상태가 여기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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