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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36319

산업재해장해등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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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방광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7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배뇨기능 상실만으로는 제7급에 해당하지 않고 위축방광까지 인정되어야 제7급이 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제9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Issues
  • 방광장해로 인한 배뇨기능 상실 시 적정한 장해등급
  • 과거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의 해석 범위
  • 위축방광 인정 여부에 따른 장해등급 차등 적용
Key reasoning

배뇨기능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7급에 해당하지 않고, 배뇨기능 상실에서 더 나아가 위축방광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제7급 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제9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98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5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스스로 발간하여 2008. 6.경까지 장해등급 판정에 이용한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에서도 배뇨기능을 상실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방광장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제9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종전에는 배뇨기능만을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도 장해등급 제7급을 인정하여 왔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발간하여 2008. 6.경까지 장해등급 판정에 이용한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에는 '방광장해' 중 '위축방광'의 예로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치골 상부의 방광루를 통한 카테타 삽입으로 배뇨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위축방광으로 카테타를 삽입하여야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제7급 제5호 ...... 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즉 배뇨기능을 상실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축방광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제7급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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