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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나2390

Wages임금

Decided2013. 02. 22. Court서울북부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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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의 임금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기시간과 식사시간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로자들이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이 시간들이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버스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해당 시간들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단순히 '대기시간'이나 '식사시간'이라는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지가 근로시간 판단의 핵심입니다.
Issues
  •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 식사시간의 휴게시간 또는 근로시간 성격
Key reasoning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기시간 중 운행준비나 차량 정비·청소 등 업무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188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호민)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송대리인 변호사 박윤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가단1399 판결

【변론종결】2013. 1. 1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 회사는 원고 1에게 4,784,242원, 원고 2에게 3,806,008원, 원고 3에게 3,453,466원, 피고 2 회사는 원고 4에게 1,707,775원, 원고 5에게 3,697,4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8.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갑 제5호증의 1, 2"를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제2쪽 마지막 행 ~ 제3쪽 제1행의 "증인 소외 1, 소외 2의"를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로 각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매회차별 출발시간을 사전에 공고된 배차시간표를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다음 출발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변동이 거의 없으며 위 대기시간에는 피고들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20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이 조사한 운행내역에서 보더라도 버스 운행 사이의 대기시간이 2분 또는 5분, 8분 등 10분 미만인 경우도 수회 있는 점, 대기시간에 운행준비를 하는바 그 성질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버스운전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서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들이 승무조합원에게 1일 3회에 한하여 각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오전근무자의 경우 2회 합계 1시간, 오후근무자의 경우 1회 30분의 식사시간은 피고들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 주었다거나, 식사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식사시간은 10:00부터 14:30분까지, 저녁식사시간은 15:30부터 20:40까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대기시간 중에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외에 차량 정비 또는 검사를 받거나 차량 청소를 하기도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식사시간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배정현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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