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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42403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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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우측 제2수지 장해에 대해 제6급 장해등급 인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생명보험 후유장해평가 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기준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인정기준
  • 생명보험 후유장해평가 기준의 적용 가능성
  • 우측 제2수지 장해의 정확한 등급 산정
Key reasoning

생명보험의 상해보험 후유장해평가 해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과 다른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1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981,1심-대법원,2016두577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갑 제5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원고의 우측 제2수지의 장해상태가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은 생명 상해(손해)보험 후유장해평가 해설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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