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2다31125

Wages, etc.임금등

Decided1993. 05. 25.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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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기존 부업으로 얻은 수입은 임금청구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퇴직금 누진방지를 위한 형식적 중간퇴직은 무효이고, 무효인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기존 부업으로 얻은 수입을 임금에서 빼달라는 회사 주장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해고 전부터 하던 부업수입은 해고와 무관하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퇴직금 절약을 위한 가짜 중간퇴직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부당해고 시 해고 전부터 하던 부업은 그대로 유지해도 되며, 회사의 형식적인 중간퇴직 제안은 거부해야 한다
Issues
  • 부당해고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 형식적 중간퇴직의 효력
  • 무효인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부당이득 해당성
Key reasoning

부당해고 시 공제할 중간수입은 해고로 인해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며, 해고 전부터 하던 부업수입은 해고와 무관하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퇴직금 누진방지를 위한 통정허위표시인 중간퇴직은 무효이다.

【판결요지】

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나. 해고되기 전부터 처의 주도로 경영하던 과수원에서 부업으로 얻어 온 수입이 “가”항의 공제하여야 할 이익이 아니라고 한 사례.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들어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지급한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538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공1991,1627) ,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공1991,2021),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공1992,497) / 다. 1991.8.13. 선고 91다6856 판결(공1991,2336),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공1992,2001)

【주문】·【이유】 전문 1,97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성탄좌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나35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당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1991. 6. 28.선고 90다카25277 판결; 1991. 12. 13.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해고처분 이전부터 자신이 거주하던 점촌시로부터 버스로 20분 정도 걸리는 경북 상주군 이안면 양범리에 있는 과수원을 그 처의 주도로 경영하면서 부업으로 다소간 수입을 얻어 왔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수입은 일종의 부업적 수입으로서 해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상환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해고이후에 과수원으로 주소지를 옮겨 거주하고 과수원을 더 매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고가 해고기간동안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금원을 공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중간수입공제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원고가 1985. 12. 28.부터 위 상주군 소재 과수원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퇴직금을 산출하는 데 있어 근속기간을 중간퇴직하였다 재입사한 때부터로 기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가 퇴직금의 누진을 막기 위하여 원고 등 10년 이상 근무한 사원들에게 형식상 퇴직 및 재입사의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여 원고가 부득이 서류상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절차를 밟았을 뿐 그 과정에서 보직이나 업무변경 없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1983. 3. 20.자 중간퇴직은 원고와 피고의 통정한 허위표시이거나 피고도 알고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로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근속기간을 원고가 입사한 1970. 11. 1.부터 피고 회사가 폐업한 1989. 7. 15.까지 18년 6월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들어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그 지급한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취지에서(당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중간퇴직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법정이자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민법 제74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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