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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카6934

Wages임금

Decided1990. 11. 27.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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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전사와 회사가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일당제 임금협정을 체결한 경우, 운전사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면 이러한 포괄임금제 협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시외버스 운전사가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일당제 임금협정에 대해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운전사의 불규칙한 근무형태 특성상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 불이익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
Issues
  • 포괄임금제 임금협정의 효력
  •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 여부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임금협정 무효 주장
Key reasoning

버스 운전사의 특수한 근무형태와 근로시간의 불규칙성을 고려할 때,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일당제 협정이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유효하다. 근로자가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해온 점도 고려되었다.

【판결요지】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소속운전사들의 근무시간이 각기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에다가 일정한 비율에 의한 연장근무수당 및 월 25일 이내 근로시 주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되 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금액을 위 임금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여 노동조합원인 원고도 이러한 임금협정에 따라 그 퇴직시까지 임금을 지급 받아온 경우, 먼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을 계산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 회사의 업무내용과 운전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위 협정내용이 근무자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2조 , 제46조 ,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공1982,421), 1983.10.25. 선고 83도1050 판결(공1983,1781), 1987.8.18. 선고 87다카474 판결(공1988,1456)

【주문】·【이유】 전문 1,35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양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억규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8.22. 선고 90나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가입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한양여객노동조합과 1984.7.1.부터 매년 7.1.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소속운전사들의 근무시간이 각기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에다가 일정한 비율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및 월 25일 이내 근로시 주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되 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금액을 위 임금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도 이러한 임금협정에 따라 그 퇴직시까지 임금을 지급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와 같은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운전사들이 운행하는 버스는 미리 정해진 운행시간표에 따라 충남일원과 경기, 서울 등지를 운행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운전사들이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하고 운행코스 중간에 운전사를 교체한다는 것은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운행코스, 교통상황 및 운전사들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운전사들의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러한 피고 회사의 업무내용과 운전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위 협정내용이 먼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을 계산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임금형태에 따라 원고도 그 퇴직시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그 임금을 수령하였고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당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1983.10.25. 선고 83도1050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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