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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5659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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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했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충분한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공단의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지급 요구의 당위성
Key reasoning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제시되었으나 본 판례문에는 상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9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407,1심-대법원,2015두375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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