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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누33661

평균임금정정및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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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과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를 요구했으나 행정청이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 패소 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과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를 요구했으나 행정청이 불승인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근로자 패소 판결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이나 통상근로계수 관련 이의신청 시에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의 적법성
  •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근로자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토해도 근로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6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4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23.자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및 2012. 4. 30.자 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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