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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누197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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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행정청의 평균임금 결정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패소하였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행정청의 평균임금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행정청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청 결정의 법적 근거와 계산 방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행정청의 평균임금결정처분의 합법성
Key reasoning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피고 행정청의 평균임금결정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1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2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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