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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단4787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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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급여를 받으면서 평균임금 산정 시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택시운전기사의 근로형태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택시운전기사가 산재급여 계산 시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택시운전기사의 특수한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 Lesson교훈: 택시운전기사는 산재급여 신청 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
Issues
  • 택시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사납금 제외분)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준
Key reasoning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주문】·【이유】 전문 1,21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946,2심

【주문】1.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사납금(1일 5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소외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외회사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원고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9. 1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던 중, 피고가 소외회사의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19,654.91원)을 결정하자,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회사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금 뿐만 아니라 매일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도 추가되어야 한다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8. 4. 30.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은 소외회사의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없고 원고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진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회사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금 뿐만 아니라 매일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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