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9256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받아온 경우, 이 부분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임금대장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택시운전기사가 산재를 당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임금대장상 급여만으로 산재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뺀 나머지 개인수입도 임금이므로 산재급여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Lesson교훈: 택시기사는 개인수입 부분도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산재급여 신청 시 실제 수입 전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Issues
  • 택시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사납금 제외 부분)이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사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는 수입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Key reasoning

운송회사가 택시운전사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온 경우, 이는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한다.

【주문】·【이유】 전문 1,32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4154,2심

【주문】1.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4. 30.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사납금(1일 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소외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원고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었다.

나. 원고는 1986. 1.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피고가 2008. 10. 1. 소외 회사의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78,714.89원)을 결정하자,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금 뿐만 아니라 매일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도 추가되어야 한다며 2009. 5. 13.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1.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은 소외 회사의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없고 원고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금 뿐만 아니라 매일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8두15269 · 대법원 2000-04-2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2
2009구단478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3
2016구단5692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4
2008구단1710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5
2016구합6881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