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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88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Decided1. 01. 01. Court울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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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가 업무상 재해로 받는 장해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납금제 하의 개인수입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 급여대장에 기재된 금액이 전부라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가 패소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택시운전사가 업무상 재해 장해급여 산정 시 급여대장 외 개인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전액관리제 하에서 급여대장에 기재된 금액이 전부이며, 추가 수입금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대장 외 수입을 주장하려면 사납금 납입이나 개인처분 수입금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Issues
  • 택시 사납금제 하에서 개인수입금의 임금성 여부
  •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대장 기재 금액 외 추가 급여 존재 여부
  •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적용 필요성
Key reasoning

회사와 노조가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급여대장에 기본급과 성과수당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사납금 납입이나 개인처분 수입금 존재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급여대장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주문】·【이유】 전문 2,46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335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2, 8. 4.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퇴사하였고, 피고는 위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 등을 토대로 원고의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평균임금을 30,883.93원(이후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증감률에 따라 해마다 증감됨)으로 산정하고, 위 액수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급여액을 정하였다.

2002. 5. 4.~2002. 5. 31.: 753,367원

2002. 6. 1.~2002. 6. 30.: 1,046,259원

2002. 7. 1.~2002. 7. 31.: 924,085원

2002. 8. 1.~2002. 8. 3.: 118,071원

다. 원고는 2015. 12. 24. 위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3.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택시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바, 위 급료 뿐 아니라 개인수입금 역시 임금에 해당하여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개인수입금의 특성상 그 객관적인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원고의 평균임금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에 띠좌 고용노동통계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급여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0. 7. 11. 이 사건 회사가 소속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받아 수납관리하고 택시운전사들에게 1일당 정액급여에 의한 월급여에 더하여 영업성과를 기초로 한 성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거쳐 2002. 11. 1.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을 전후하여 전액관리제를 명시적으로 채택하는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던 점, ②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무렵인 2002. 5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들은 앞서 본 임금협정의 내용대로 기본급에 더하여 성과수당을 아울러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성과수당의 액수는 택시운전사들이 입금한 총운송수입금 액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에도 전액관리제가 계속하여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2002년도 고용조사보고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2. 5월부터 8월 동안 원고가 수령한 월 급여는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의 남성 근로자들이 수령한 평균 월 급여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급여대장에 기재된 원고의 월 급여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보아 위 급여대장에 기재된 금액 외에 원고가 추가로 수령한 급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할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에 매월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자신이 자유롭게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퇴사할 무렵에도 택시운전사들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기본급과 성과수당 등을 급여대장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급여대장에 드러난 월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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