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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30430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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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 후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했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이나 휴업급여 차액 지급과 관련된 분쟁으로 보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휴업급여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높여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산재 휴업급여는 법정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적정성
  • 휴업급여 차액 지급 여부
Key reasoning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사실관계만 정정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2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818,1심-대법원,2014두121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휴업급여 차액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0~11행에 있는 "희망퇴직(퇴직위로금 지급, 퇴직 후 협력업체 전직시 2년간 고용보장, 80%의 임금수준 보장 등을 조건으로 한 희망퇴직이다)" → "희망퇴직(퇴직위로금 지급, 퇴직 후 협력업체 전직 시 58세까지 고용보장, 현재 임금 수준의 80%를 5년간 보장 등을 조건으로 한 희망퇴직이다)"

○ 각 "장학금" → "학자금"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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