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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11907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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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용자가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자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증감 신청 시 행정청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적격성
Key reasoning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1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95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220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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