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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4148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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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을 유지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상고 시에도 법정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함
Issues
  •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1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93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646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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