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5두41760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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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회사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법정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처음부터 정확한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상고 시에는 법정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함
Issues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상고사유의 존재 여부
Key reasoning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438,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03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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