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6다42024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1996. 12. 10. Court대법원파기환송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회사 규모가 작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회사가 법령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된 경우, 과거 비적용 기간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소규모 회사가 법령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되면서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규정 적용 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법령 개정으로 퇴직금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도 과거 비적용 기간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별도 규정 없이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Issues
  • 근로기준법 퇴직금 규정 비적용 기간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령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경우 과거 근무기간의 처리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에 계속근로연수 통산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고 퇴직금제도가 강제적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1조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법 제28조의 퇴직금 규정은 1975. 4. 28. 이전에는 상시 30인 이상, 그 이후 1987. 12. 31.까지는 상시 16인 이상, 그 이후 1989. 3. 28.까지는 상시 10인 이상, 그 이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왔고, 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점과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금제도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8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154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3704 판결(공1994상, 172)

【주문】·【이유】 전문 1,260자 · 펼쳐 보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설비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8. 28. 선고 95나245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퇴직금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피고 회사에 1972. 6. 26.부터 1991. 3. 23.까지 재직하고 퇴직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퇴직일 당시 피고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서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재직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고 회사는 1988. 1. 1.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내지 12인으로서 위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의 재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의 판단에 따라 법정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1조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법 제28조의 퇴직금 규정은 1975. 4. 28. 이전에는 상시 30인 이상, 그 이후 1987. 12. 31.까지는 상시 16인 이상, 그 이후 1989. 3. 28.까지는 상시 10인 이상, 그 이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왔음이 분명하고, 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점과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금제도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1다20494 · 대법원 1991-12-24
Severance Pay (퇴직금) Calculation Case
#2
92다37161 · 대법원 1993-04-27
Retirement Pay
#3
80다3263 · 대법원 1981-09-08
Retirement Pay
#4
90다카24311 · 대법원 1990-12-26
Severance Pay, etc. (퇴직금등)
#5
2018다303417 · 대법원 2020-04-29
Wages

Cases citing this decision

99나13236 · 창원지법 2000-09-29
Retirement Pay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