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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41986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1993. 01. 15.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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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1970년 병역법 개정 이후에는 승진 외에 퇴직금 계산에는 군복무 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조 동의가 있으면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판시.

Key takeaways
  • Case사건: 군복무로 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 시 군복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해달라고 요구
  • Outcome결과: 1970년 병역법 개정 후 군복무 기간은 승진에만 적용되고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Lesson교훈: 군복무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 동의로 가능
Issues
  • 군복무 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포함 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성
Key reasoning

1970년 개정 병역법은 군복무 기간을 승진에서만 실무종사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조 동의로 충분하다.

【판결요지】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12. 선고 84다카374 판결(공1984,1274)

【주문】·【이유】 전문 1,22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8.21. 선고 92나1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84.6.12. 선고 84다카37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1969.11.10.부터 1972.11.9.까지 군복무를 한 원고의 경우에 퇴직금산정을 하면서 그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병역법의 개정 전인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 포함시키고, 그 개정 후 복직 전까지의 군복무기간은 그 근속연수에 합산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동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2.11.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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