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1다8777, 8784(병합)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1991. 12. 10.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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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 지급방식을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 불리하게 변경했으나 근로자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가 되었고,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종전의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방식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불리하게 변경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근로자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며, 변경 후 입사자에게도 종전의 유리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Lesson교훈: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변경은 나중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Issues
  •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 무효인 취업규칙 변경 후 입사자에 대한 적용 규칙
Key reasoning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종전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고, 변경 후 입사자라도 무효인 취업규칙이 아닌 유효한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종전의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취업규칙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면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면 그 취업규칙의 변경 전에 입사한 사람은 물론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변경 후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7754 판결(공1990,1157), 1990.7.10. 선고 89다카31443 판결(공1990,1688)

【주문】·【이유】 전문 1,14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90나40899,90나4090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에서는 1971.12.31. 까지는 퇴직하는 육원(陸員)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년수 1년마다 누진되는 지급개수를 곱한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누진지급제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72.1.1. 자로 그 취업규칙의 퇴직금지급 규정을 변경하여 그 후부터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단수지급제를 채택한 사실과 원고들은 위 취업규칙 변경 후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종전의 이른바 누진지급제를 단수지급제로 변경한 위 취업규칙의 변경은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취업규칙의 변경 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논지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전의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면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면 그 취업규칙의 변경 전에 입사한 사람은 물론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변경 후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견해인 바 (당원 1990.4.27. 선고 89다카7754 판결;1990.7.10.선고 89다카31443 판결 참조) 아직까지 위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원의 견해에 따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취업규칙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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