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0다15662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1991. 02. 26. Court대법원근로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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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직원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 포함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급식비·체력단련비·월동보조비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학비보조금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이사회도 직원의 기득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퇴직금 계산 시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학비보조금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급식비·체력단련비·월동보조비는 임금이므로 포함하되, 학비보조금은 복리후생비로 제외한다고 판단
  • Lesson교훈: 퇴직금 산정 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만, 예산 범위 내 복리후생비는 제외됨을 확인해야 함
Issues
  •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의 직원 기득권 박탈 가능 여부
  • 급식비·체력단련비·월동보조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학비보조금의 임금성 인정 여부
Key reasoning

회사 규정에서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일반적 의미의 평균임금으로 해석해야 하고, 임금 성질을 가진 각종 수당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학비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한국도로공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급여규정에서 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면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등도 임금인 이상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한국도로공사의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취학자녀 중 2인 이내에서 중고생은 공납금의 100%를, 대학생은 공납금의 70 %를 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학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5조 / 나. 제19조, 제28조 / 다. 제1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공1990,882), 1990.11.23. 선고 90다카16907 판결(공1991,168) / 다.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공1991,38), 1990.11.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공1991,192),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공1991,619)

【주문】·【이유】 전문 1,73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6. 선고 90나259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 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 주장처럼, 피고의 보수규정이나 퇴직급여 규정에서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를 평균임금산정 기초에서 제외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한도액을 넘는 이상, 그 퇴직급여 규정이 위법한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피고공사의 경우 위에서 본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를 평균임금산정과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찾아 볼 수가 없고, 보수규정 어디에서도 평균임금을 정의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퇴직급여 규정에 맞기고 있으며,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면(개정전의 효력있는 갑제8호증의1 퇴직급여규정에 의함)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해 산출토록 했고, 월봉의 뜻에 대해서는 제3조 1호에서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한다고만 했지, 위에 본 급식비 등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니, 월봉을 뜻하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적 의미의 평균임금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위 급식비 등도 그 성질이 임금인 이상 이도 평균임금(월봉)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급식비 등을 빼고 계산한 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한도액을 넘을 수 있다해서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심리미진으로 퇴직금산정을 잘못하였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77.8.10.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보조비 및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고, 그 세부사항은 피고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했으며(취업규칙 제44조) 위 규칙에 의거해 1978. 1. 1. 복지후생규정이 마련되었고, 동 규정 8조에 의하면 피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취학자녀 중 2인이내에서 중고생은 공납금의 100퍼센트를 대학생은 공납금의 70퍼센트를 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않는 한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원고는 동 규정에 의해 학비보조금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지급된 학비보조금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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