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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6다카1347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1986. 10. 28.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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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에서 임시직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 기관기원으로 임명되어 퇴직한 근로자가, 임시직 기간 중에도 일반직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며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했다면, 임시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농지개량조합 임시직 직원이 매년 임용-면직을 반복하며 근무했지만 실제로는 일반직 업무를 계속 처리했던 경우
  • Outcome결과: 법원은 형식적 고용형태보다 실질적 근로관계를 중시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지급을 명령
  • Lesson교훈: 임시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하며 정규업무를 담당했다면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Issues
  • 임시직과 일반직 근무기간의 통산 여부
  • 퇴직금 규정이 없는 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방법
Key reasoning

임시직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일반직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며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매년 임용-면직을 반복했더라도 전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실질적 근로관계를 중시한 판단입니다.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의 임시직인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인 기관기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였고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위 조합의 일반직 사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면서 계속하여 매년 연초에 임용되었다가 연말에 면직되는 형식을 취하여 왔다면 비록 기술고원에 대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위 조합으로서는 기관기원으로 근무한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3263 판결

【주문】·【이유】 전문 1,05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임창석

【피고, 상고인】 한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4.22 선고 86나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피고조합의 임시직인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인 기관기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였고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그 조합의 일반직 사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면서 계속하여 매년 연초에 임용되었다가 연말에 면직되는 형식을 취하여 왔다면 비록 기술고원에 대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 조합으로서는 기관기원으로 근무한 전후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32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1.4.1 피고조합의 기술고원으로 임명된 이래 1965년까지 매년 1.4 임용되고 매년 12.31 면직되는 형식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기관기원이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다가 1966.11.1 기관기원으로 임명되어 1985.6.5 까지 근무한 뒤 퇴직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피고가 기관기원으로 근무한 전후기간을 통산하여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줄곳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 1981.1.13 선고 80다2395 판결)은 지방행정관서에서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바로 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중 퇴직한 경우에는, 고용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잡급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그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여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는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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