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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8다2312,2313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1979. 09. 25.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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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1975년 이후 퇴직할 때 1975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실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1975년 1월 1일을 임명일로 보는 규정은 연금급여 계산에만 적용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심이 1974년 12월 31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을 법리 오해로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립학교 교원이 퇴직하면서 1975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실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연금법상 임명 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 Lesson교훈: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반드시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에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Issues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해석 범위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시점
Key reasoning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1975년 1월 1일 임명 간주 규정은 연금급여 계산에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하여 급여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의 임명일자를 1975년 1월 1일로 한다는 취지일 뿐 그 후에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위 일자 전의 재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교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28. 선고 78다51 판결

【주문】·【이유】 전문 1,215자 · 펼쳐 보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노봉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11.1. 선고 78나485,48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이던 교원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의 임명일자를 1975년 1월 1일로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동 조항의 규정은 위 일자 현재 재직중이던 교원이 그 후에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위 일자 전의 재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1975.1.1. 이후에 퇴직하는 교원의 1974.12.31. 까지의 재직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퇴직금을 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교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전 3개월 간에 그 교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건에 있어서 퇴직금을 정함에 있어서 1974.12.31.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한 것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당원의 1978.2.28. 선고 78다51 판결에서 표시된 견해는 본 판결로서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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