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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다59748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해고무효확인

Decided2007. 10. 12.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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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8개월간 22일만 근무하고 무단결근을 반복하며,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해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Key takeaways
  • Case사건: 택시기사가 8개월간 22일만 근무하며 무단결근을 반복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하여 징계해고됨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장기간 무단결근과 회사 비방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므로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도 무단결근이나 회사 비방 등 정당성을 벗어나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
Issues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의 적정성
  •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Key reasoning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과반수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으며, 장기간 무단결근과 회사 비방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94조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공1999하, 1633) / [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공1991, 2331)

【주문】·【이유】 전문 2,55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6. 28. 선고 2005나6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해고의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회사의 2003. 8. 13.자 취업규칙을 원고에 대한 해고의 근거 규정으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해고의 절차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개최통지는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그러나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회사는 2004. 4. 1.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같은 달 8. 15:00) 및 장소를 알려 주면서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 2일 전에 소명자료 검토에 필요하다면서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같은 달 14. 15:00로 연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 연기된 일시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는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징계사유 등이 고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2003. 1. 31.자 단체협약 중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원고의 방어권 침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1일 2교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오던 중, 2003. 7. 31. 여름휴가로 인한 결원을 이유로 2~3일 동안 1일 1인 승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1일 1인 승무를 지시하여 이를 거부하자 승무정지조치를 하는 등 강제근로를 시켰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켰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3. 8. 21.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앞으로 원칙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고 격려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자신의 신청에 의하여 2003. 2. 노ㆍ사간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의한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료비와 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선공제한 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제외하고는 청구할 임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 그 후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일 2교대 승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후 2004. 4. 14.까지 약 8개월 동안 22일 정도만 근무하고 나머지 날에는 무단결근하였고, 위 근무일 중 2004. 2.경 근무한 2일 동안의 운송수입금 90,000원(1일 45,000원 × 2일)을 피고회사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04. 3. 31.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회사는 그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불법인 1일 1인 승무를 시키고 연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월급도 없으며, 부가세환급금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노예시장이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도 게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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