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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55251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etc.해고무효확인등

Decided1993. 07. 16.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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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7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이 재심절차에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통지절차 위반이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해고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7일 전에 미리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했다
  • Outcome결과: 재심절차에서 근로자들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통지절차 위반이 치유되어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재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면 절차상 문제가 보완될 수 있다
Issues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절차 위반 여부
  •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
  • 재심절차를 통한 절차 보완의 효력
Key reasoning

단체협약에서 정한 7일 전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나, 피징계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 절차 위반의 하자는 재심과정에서도 보완될 수 있다.

【판결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며, 이러한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공1992,2954), 1992.11.23. 선고 92다11220 판결(공1993,95), 1993.5.11. 선고 92다27089 판결(공1993,1674)

【주문】·【이유】 전문 1,49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우정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5. 선고 92나53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판시 징계 원인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인사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만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며, 이러한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당원 1992.6.26. 선고 91다42982 판결,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에 피고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조합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아니한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그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7일 전에 서면통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91.6.21.에 한 재심을 위한 6.28. 자 인사위원회 개최공고에 따라 각 징계해고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 1,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원고 1, 원고 7 역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위에서 본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인사위원회 개최의 일시나 장소 등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를 결정한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7일전에 서면통지 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도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해고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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