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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다44452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해고무효확인

Decided1993. 02. 09.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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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고 일부만 선별 수리하여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직공무원보상특별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방법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로자가 승소하여 해고무효가 확인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1980년 정화계획으로 모든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일부만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면직시킨 사안
  • Outcome결과: 법원은 사직 의사 없이 강요된 사직서 제출과 선별적 수리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라고 판단
  • Lesson교훈: 형식상 사직서라도 본인 의사 없이 강요되어 제출된 것은 해고로 인정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Issues
  • 사직서 일괄제출 지시 후 선별수리에 의한 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직공무원보상특별법 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방법 병행 가능 여부
Key reasoning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해직공무원보상특별법은 다른 법률상 구제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구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가. 감독관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추진계획 및 비위공직자숙청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임직원을 선발하여 해직시킬 것을 지시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므로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됨으로써 면직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정화계획시행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공1992,2013), 1992.7.10. 선고 92다3809 판결(공1992, 2363), 1993.1.26. 선고 91다38686 판결(공1993, 845), 1993.2.9. 선고 91다36666판결(동지)

【주문】·【이유】 전문 1,06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3. 선고 91나32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협회가 1980.7.초순경 그 감독관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추진계획 및 비위공직자숙청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임직원을 선발하여 해직시킬 것을 지시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하므로 원고는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협회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사직서만을 수리하여 면직시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 협회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1992.3.13. 선고 91다39085 판결; 1992.3.13. 선고 91누10046 판결; 1992.7.10. 선고 92다380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공직자정화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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