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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다27334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etc.해고무효확인등

Decided1992. 03. 10.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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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가 빌딩 관리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전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노조 가입 이전에 이미 위탁 결정이 내려졌고 전직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필요성과 신의칙상 절차 이행을 인정하여 사용자 승소 판결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종친회가 빌딩 관리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전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
  • Outcome결과: 노조 가입 이전에 이미 위탁이 결정되었고 전직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
  • Lesson교훈: 경영상 해고 시에는 사전 결정과 대안 제시 등 신의칙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Issues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여부
  • 해고 시 신의칙상 협의 절차 이행 여부
Key reasoning

해고가 노조 가입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전직 기회 제공 등 신의칙상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빌딩을 매입하여 관리하여 오던 종친회가 빌딩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지받기 이전에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빌딩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직제가 폐지된 근로자들에게 위 용역전문업체에로의 전직 희망 여부를 물었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전직을 거부하여 그들을 해고하였다면 그 해고처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고 신의칙상 근로자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공1989,531)

【주문】·【이유】 전문 2,00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문화류씨 전사령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 선고 91나87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종친회는 1986년경부터 ○○빌딩을 매입하여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친회 임원들이 연로하고 빌딩 관리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1988년초부터 전문용역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기자는 의견이 대두되다가 1989.7.25. 종친회 운영위원회가 전문용역업체에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동년 8.5. 소외 신천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빌딩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들을 비롯한 6명의 근로자들이 1989.7. 서울지역 건물시설관리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이 사실을 동년 7.27. 경 피고 종친회에 통지한 사실, 피고 종친회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할 때 소외회사가 위 빌딩을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원고들을 비롯한 6명의 근로자들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소외 회사가 채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종친회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동년 8.14. 해고예고를 하였는데 원고들만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이 건 1989.9.15.자 해고는 원고들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원고들을 인원정리의 필요상 해고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종친회가 직접 위 ○○빌딩을 관리하였을 당시의 근로자들 중 원고들만이 소외 회사에의 전직을 희망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을 비롯한 4명의 근로자들이 소외회사에의 전직을 희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인정사실, 즉 원고 등이 서울지역 건물시설관리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지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 종친회의 운영위원회는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소외 회사에게 위탁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심이 피고 종친회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해고는 원고들이 소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종친회의 임원들이 빌딩의 관리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들이 연로하고 빌딩관리업무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탓에 위 성우빌딩의 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맡기기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아울러 원심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종친회가 위 성우빌딩의 관리업무를 소외 회사에게 위탁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그들의 희망에 따라 소외 회사가 채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 종친회로서는 원고들에 대한 이 건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신의칙상 원고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하였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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