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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다25109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해고무효확인

Decided1992. 02. 11.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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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으나, 상사가 먼저 폭행을 가해 유발된 사안에서 징계권 남용으로 해고무효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상사를 폭행하여 징계해고되었으나, 상사가 먼저 폭행을 가해 촉발된 상황이었음
  • Outcome결과: 법원은 상사의 선제폭행, 피해정도, 사후처리과정을 종합하여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 Lesson교훈: 징계해고 시에는 단순히 징계사유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비례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Issues
  • 업무시간 중 폭행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사의 선행 폭행으로 유발된 경우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업무시간 중 상사 폭행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사가 먼저 폭행하여 유발된 점과 피해 정도, 사후 수습과정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입니다.

【판결요지】

가. 회사의 공장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상사를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과 그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는 약 4주 간, 상사는 약 10일 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후의 수습과정 등에 비추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주문】·【이유】 전문 1,29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천지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8. 선고 91나8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1990.4.23. 원고가 1989.8.5.과 그 해 4.22. 두 차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과 1990.3.12. 피고 회사의 구로공장에서 생산1과 과장인 소외인을 폭행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단체협약 제48조 제6호(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제8호(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은 이미 노사합의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거나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폭행부분은 소외인이 먼저 원고를 폭행하여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소외인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집행이 방해받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사 위 각해고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이 소외인이 먼저 원고를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과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 소외인은 약 10일 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그 후의 수습과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 폭행사건이 소외인의 폭행으로 유발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나, 위 폭행사건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업무방해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폭행사건으로 업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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