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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18463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해고무효확인

Decided1991. 09. 24.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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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해고시 노동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감독상 사실확인 행위일 뿐이므로 노동부 승인 없이도 해고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원심법원이 노동부 승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노동부 승인 없이 직원을 해고하자, 직원이 해고무효를 주장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노동부 승인은 행정감독상 절차일 뿐 해고의 법적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취업규칙에 노동부 승인 규정이 있어도 해고 유효성은 해고사유 자체의 정당성으로 판단받는다
Issues
  • 취업규칙상 해고시 노동부 승인 규정의 법적 효력
  • 노동부 승인 없는 해고의 유효성
  • 해고사유의 정당성 심리 필요성
Key reasoning

취업규칙의 노동부 승인 규정은 부당한 즉시해고 방지를 위한 행정감독상 사실확인행위에 불과하며, 해고사유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정해져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노동부 승인 유무가 사법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판결요지】

취업규칙에서 그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의 존부 자체는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그와 같은 노동부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나 근로자의 사법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0.3.31. 선고 69누75 판결(집18(1) 행71), 1980.12.9. 선고 80다1616 판결(공1981,13509), 1980.12.23. 선고 80다1612 판결

【주문】·【이유】 전문 88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동아상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원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2. 선고 89나37750 판결

【주 문】

원심판걸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37조에 의하면 거기에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고 다만 회사와 종업원간에 그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해고사유의 존부 자체는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위 취업규칙이 규정한 노동부의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노동부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나 근로자의 사법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피고가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함에 그치고(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취업규칙 제38조에 의하여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사유와 그 정당성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 취업규칙의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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