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량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령의 규정상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이나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위원회에는 없고, 또 그 인정이나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27조 / 나. 같은 법 제27조의2 / 다. 같은 법 제27조의3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945 판결(공1981,13979), 1992.8.14. 선고 91다43558 판결(공1992,2654),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공1994하,2820) / 나.다. 대법원 1994.6.14. 선고 93누20115 판결(공1994하,1974) / 나. 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4199 판결(공1993하,2977), 1993.11.9. 선고 93다7464 판결(공1994상,61), 1994.3.22. 선고 93다28553 판결(공1994상,1306) / 다. 대법원 1991.9.24. 선고 90다18463 판결(공1991,2594), 1994.1.11. 선고 93다49192 판결(공1994상,697)
【주문】·【이유】 전문 3,37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2. 선고 93구25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① 1992.12.6.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삼산리 거주 임태용 등 결혼하객을 태우고 대구 소재 황제예식장으로 가면서 승객으로부터 봉사료 30,000원을 받았는데도 봉사료가 적다는 이유로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승객들에게 점심접대도 해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하고, 하객이 다른 버스에는 적게 타고 원고가 운전하는 버스에 많이 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출발을 지연하여 소외 경상관광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그 혼주측으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게 하였고, ② 같은 달 27. 무궁화캠프위원회가 주관하는 겨울캠프에 참가하는 포항제철 서국민학교 학생들을 속리산에 있는 아람호텔로 수송할 때에 인원이 초과되어 갈 수 없다고 학부형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물의를 일으켰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다른 지역의 학생인솔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당 종사자들에게 식대를 얼마나 받았느냐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였으며, 위 캠프위원회의 위원장인 소외 ○○○을 불러 “우리들이 모두 조사하여 보았는데, 당신들은 참가 학생들한테 캠프비를 충분히 받은 걸로 알고 있소. 인원이 많으면 배차를 한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기사수고비를 얼마씩 지급하였습니까? 만원 준 것이 맞습니까? 속리산에서 개최하는 타 단체 행사에 수송을 하면 3만원씩 주는데 이 단체는 왜 만원밖에 주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지 왜 피해를 입히느냐”면서 봉사료를 요구하였으며, ③ 1993.3.8. 16:00 경 소외 회사의 차고지에 찾아가서 차량 정비원인 소외 ○○○를 공터로 데리고 가서 차고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본사에 고자질했다면서 멱살을 잡고 여러 기사들 앞에서 회사에 고자질하는 놈이 바로 이놈이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그에게 약 5 내지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도 소외 회사는 1993.2.19.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단체협약 제46조 제4항, 제5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같은 해 3.6. 그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고에게 위 사유 등의 징계사유를 특정하고 징계위원회의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보한 다음, 징계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사의 노조(전국노조연맹 대구지역 관광 '지부' 산하 '분실' 또는 '지회'로 칭해진다) 대표인 분실장 소외 ○○○에게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소집을 알리면서 노조측 대표자 5인을 징계위원으로 참석토록 통보하여 같은 달 11. 열린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 징계위원 5인과 노조측 대표 위 ○○○ 등 노조대의원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특정된 비위행위 및 징계위원회 소집통보 이후 발생한 위 ○○○에 대한 상해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다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3.자로 원고를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제4호, 제5호를 들어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 (1)을 본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당원 1981.5.26.선고 80다 2945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그 징계대상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닌데다가(이 점에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일컬어 소외 회사가 그 징계대상자에 대한 종전의 비리를 모두 용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의 (2)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당원 1993.9.24. 선고 93누 4199 판결 참조),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령의 규정상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이나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위원회에는 없고, 또 그 인정이나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당원 1994.1.11. 선고 93다 49192 판결, 1991.9.24. 선고 90다 1846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징계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노동부장관의 귀책사유 승인에 대한 법리 및 노동위원회의 해고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상고이유 제2점의 (3)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관광운송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해고를 택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징계권 남용 내지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