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84도1861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1985. 03. 26.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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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가 총수입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수입으로 하는 일당도급제 계약에서 해고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인수입에는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승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택시회사가 일당도급제로 근무하는 택시운전사를 해고했는데, 운전사가 부당해고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제기
  • Outcome결과: 법원은 일당도급제 개인수입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되, 부당해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사용자 무죄 판결
  • Lesson교훈: 일당도급제라도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부당해고 주장 시에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함
Issues
  •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에서 제수당 포함 여부
  • 택시운전사에 대한 해고처분의 부당성
Key reasoning

택시운전사의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에서 운전사 개인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감정적이고 부당한 해고처분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죄가 인정된다.

【판결요지】

택시운전사들과 같이 운전사의 총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여기의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9조

【주문】·【이유】 전문 50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15. 선고 83노4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시운전사들의 근로계약 형태를 운전사의 하루의 총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거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으로 풀이하고 또 피고인이 공소외 인 등을 감정적으로 부당하게 해고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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