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83도1050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1983. 10. 25.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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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는 특수한 근로형태에서 월정 임금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했다고 사용자를 고발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경비업무의 특수성상 월정임금에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사용자 무죄 판결
  • Lesson교훈: 근로형태가 특수하고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업무는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
Issues
  • 1일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월정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 아파트 경비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성
Key reasoning

아파트 경비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지급된 월정임금에는 기준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판결요지】

아파트 경비원 또는 보일라공으로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온 경우에 있어서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 경비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지급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46조

【주문】·【이유】 전문 690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10 선고 82노6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와 문명석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동 윤석현은 보일라공으로 각 1일 24시간씩 격일근무를 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그 판시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의 경비, 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공소외인들이 지급받은 판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당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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