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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도1895

노동조합법위반

Decided1993. 09. 24. Court대법원피고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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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노동조합규약 검토, 의견제시, 결성준비 권고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다른 사정이 없다면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단순한 조언이나 도움 정도로는 불법적인 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조합규약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결성을 권고하는 행위를 했음
  • Outcome결과: 근로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개입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 Lesson교훈: 노조 설립 관련 단순 조언이나 도움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자주적 결정을 방해하면 안 됨
Issues
  •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위반 여부
  • 노동조합 설립 개입행위의 판단기준
  •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 저해 여부
Key reasoning

노동조합규약 검토, 의견제시, 결성준비 권고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132 판결(공1991,1548), 1991.10.25. 선고 91도614 판결(공1991,2877),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공1992,2170)

【주문】·【이유】 전문 602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5.27. 선고 92노1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시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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