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4도35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Decided2014. 05. 29.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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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청업체 작업을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직접 위험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감시·감독 업무에도 위험이 있으면 안전조치의무가 적용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범위를 확장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청업체의 위험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했으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직접 위험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의 감시·감독 업무 자체에 안전조치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
  • Lesson교훈: 하청업체 작업을 감시·감독하는 근로자라도 위험한 현장에 배치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비 지급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Issues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청업체 작업의 감시·감독을 지시한 경우 안전조치의무 존재 여부
  • 감시·감독 작업의 위험성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적용 범위
Key reasoning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제3자의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적용된다. 직접 위험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의 감시·감독 업무 자체가 근로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공2007상, 638)

【주문】·【이유】 전문 2,837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석희 외 5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4. 2. 19. 선고 2013노2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14.자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1) 제1심은, 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위 작업을 도급 준 다음 수급업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지시·감독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② 사업주인 피고인 2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공장에서 발생된 위 폭발사고 당일에, 용접작업을 비롯하여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맨홀설치작업 등의 작업은 하청업제의 근로자들이 수행하였고, 공소외인을 비롯한 피고인 2 회사 소속 직원들은 맨홀설치작업에 앞서 이 사건 사일로 내부의 가스체크를 하거나 가용접 상태를 검수하는 등의 감시·감독업무만을 담당하는 데에 그쳤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회사 및 위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1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3. 가. 그러나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서 사업주가 작업을 도급 준 다음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수급업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지시·감독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여 전제로 삼은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 그리고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사실과 아울러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1은, 비록 공소외인 등 피고인 2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이 사건 사일로 맨홀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일로 내부에 존재하는 플러프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용접작업을 비롯한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하여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 맨홀설치작업 현장에 위 직원들을 배치하여 그 작업을 감시·감독하게 한 이상, 위 직원들이 그 감시·감독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위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2 회사 소속 직원들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잘못 인정하여, 그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위 파기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도 위 파기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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