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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1다1400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해고무효확인

Decided1971. 08. 31.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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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부하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면직당한 사안에서, 본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되며, 예고절차만으로는 부당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고는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은행 직원이 부하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면직당한 사안
  • Outcome결과: 본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무효 판결
  • Lesson교훈: 해고예고와 30일분 임금 지급만으로는 부당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함
Issues
  • 정당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 범위
  • 결재자의 감독책임 범위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해고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예고를 하고 30일분 임금을 지급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분의 통상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주문】·【이유】 전문 1,53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신탁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5. 20. 선고 70나1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같은 한복의 상고이유를 모두어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은행 신탁부장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1968.4.20.부터 같은해 8.13.까지 원고의 밑에서 일하던 소외 인이 전후 4차에 걸쳐 가공대변환보고를 작성 신탁부 본지점 계정 원장에는 기장하지 않고 은행계정 대원장에만 기장하여 신탁 계정차환불 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원고를 속여서 청구서에 결재를 받아 은행영업부에서 현금 550만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는데 같은 사고는 1969.3.31. 기말결산시에 신탁부 본지점 계정의 대차변금액이 일치되지 않아 은행 조사부에서 조사한 결과 비로소 밝혀졌으며 이어서 같은 상업은행은 같은해 6.13.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하고 위 보고를 받은 같은 장관은 같은해 7.3.위 신탁계정차환불청구서의 결재자인 원고가 피고은행에 재직중인 것을 알고서 피고은행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 지시를 하게되자 피고은행은 상업은 행에 조회를 통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위 사고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는 원고를 소외 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같은해 7.26. 원고를 면직(자연면직)처분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피고은행 인사규정(을 제9호증)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보면 기말결산에서 신탁부 본지점 계정의 대차변금액을 마추어 보기전에는 결재자로서의 원고가 그 부하인 소외 인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없었던 것임을 규지할 수 있어서 면직당할만한 근무태만이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할 것이고 같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고하고자할 때에 적용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분의 통산임금을 지급하면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의 판단취지는 원고를 면직시킬 정도의 근무태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뜻임이 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심조처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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