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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19

수당금

Decided2022. 11. 17.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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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면서 소장에서 일부 금액만 청구하되 향후 확장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확장한 경우, 소 제기 시부터 전체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공동근무시간 등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 중 일부만 먼저 청구하면서 '나머지도 나중에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추가 청구한 경우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전체 수당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 Lesson교훈: 임금 청구 소송 시 일부만 먼저 청구하더라도 확장 의사를 명시하면 전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음
Issues
  • 소장에서 일부 청구 후 확장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
  • 공동근무시간이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환송 후 추가 청구의 적법성 및 심판범위
Key reasoning

소장에서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향후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자가 재판에서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공2020하, 1776)

【주문】·【이유】 전문 2,778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7인)

【피고,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외 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들 소속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로서 2009. 12. 2.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바, 그 구체적 수액은 피고들로부터 수당관련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원고별 8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고, 제1심 소송 과정에서 2010. 10. 4. 및 2011. 3. 9.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종기 등을 확장하였다.

다.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은 원고들의 휴게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및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2.경 위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고하였다.

라. 환송심은 2019. 10. 31.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들은 환송 후 원심에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및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휴게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환송 후 원심에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및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휴게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를 추가한 것은 적법하고, 이 부분도 환송 후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동근무시간이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판범위 초과의 위법, 부적법한 소의 변경을 허용한 위법, 공동근무시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권리자가 재판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소로써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때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공동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비번일 근무시간 등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이나 내역을 구체화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종기를 추가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및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휴게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채권은 소장에서 향후 청구를 특정·변경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환송 후 원심이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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