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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누21852

요양급여및휴업수당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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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및 휴업수당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나 근로자 측이 최종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및 휴업수당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산재 신청 시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요양급여 및 휴업수당 지급요건 충족 여부
Key reasoning

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이유】 전문 47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8구합566,1심-대법원,2021두534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을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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