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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누9938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1996. 01. 26.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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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가 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징계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국립대학교 교수가 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공무원의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공무원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나 부적절한 발언 시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sues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교수채용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적정성
Key reasoning

공무원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하는데, 교수채용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와 부적절한 발언은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교수채용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제56조 , 제61조 , 제63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제56조 , 제61조 , 제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6 판결(공1984, 129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공1988, 70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공1991, 107)

【주문】·【이유】 전문 1,386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13. 선고 93구350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에 위반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6 판결,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국립부산공업대학교 학과장으로 재직 중 1993년도 제2기 교수공개채용시 3인의 교수로 구성된 학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심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교수지원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단독면담을 행하였고, 그 면담시에도 심사위원으로서의 공정성 및 품위를 잃고 여자교수는 채용이 힘들겠다거나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실제로 골프채를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 10,000,000원이 입금된 통장을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와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 및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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